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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국제무역에서의 클레임!.. CLAIM CLAUSE (클레임조항) 그리고 마켓클레임이란? 그리고 클레임의 해결-알선,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

 

 

클레임!

 

어감이 상당히 기분나쁘죠?

괜히 허리 숙여 사과해야할것 같고,

일이 겁나 많아져서 당분간은 머리가 많이 아플듯하고,

큰일난거죠..

 

이래저래 클레임은 상황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무역에서 클레임이란

단순하게 무엇이 잘못되어, 야 이거 잘못되었어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좀 심각한 것입니다.

단순한 불평이상의 것이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구요.

돈 얘기가 나오니 상황의 심각성이 확 느껴지네요.

 

 

 

 

 

무역거래에서 "클레임" 이란?

 

매매당사자가 계약상의 조건을 위반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평을 넘어선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약정된 계약위반 ==>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역 계약할때 클레임의 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클레임 조항(Claim Clause) 을 합의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할때 클레임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계약서의 클레임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레임의 제기기한

클레임 제기근거

클레임의 발생시 통지방법

클레임의 해결방안

그리고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공인된 감정보고서( Surveyor's report) 의 첨부여부등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만약 클레임이 있다.

물품을 받았는데 계약상의 물품과 아주 달라요. 아예 다른 물품이 왔어요.

 그럼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통지해야할까요?

물품을 받자마자 바로?

한달 뒤?

1년뒤에 통지하면 그게 유효할까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까요?

그리고 클레임을 제기할려면 어디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인된 감정보고서입니다.

....

 

 

 

 계약서 조항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되므로

클레임 조항도

우리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합의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는게 유리하겠죠?

 

 클레임 제기기한같은 경우

매수인쪽이라면 긴게 유리겠고

매도인쪽이라면 짧은게 유리하겠죠?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무역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시황이 나빠서 매수인 측이 고의적으로 제기하는 마켓클레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핫한 마스크를 예로 들어보면,

계약할땐 마스크가 너무 핫해서 개당 2500에 계약했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개당 500이되면

매수인은 이걸 어찌해야할까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을 트집잡아 클레임을 제기하고 가격인하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매도인은 어찌해야 할까요??

계약해지를 하면 손해가 더 커지니까 아무래도 가격인하를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계약을 하기전에

계약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합니다. ^^

시황이 나빠졌어도 오래된 거래처라면 이런식의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하진않겠죠.

 

 

 

 

" 클레임 해결 방법"

 

 

일단 클레임이 제기되면

어쨌든 양당사자들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당사자간의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시간과 돈, 에너지가 절약되는....

 

 

만약 당사자간 해결이 힘들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이것역시 클레임조항에 다 들어가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해결이 안될경우 어떻게 할것인지..

 

 

 

당사자간 해결이 안될 경우

제3자가 개입하는

알선, 조정 , 중재 그리고 소송등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알선은 강제력이 없고

조정은 어느 일방이 조정안에 굴복하지 않으면 ..ㅜㅜ 실패!

 

 

그런데 끝까지 피를 말리고 시간이 걸리는 소송은 왠만해선 피하는게 좋겠지요.

그래서 계약서 조항에 보시면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이 있는 이유입니다. ^^

중재조항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하게 포스팅하기로 하겠습니다.

 

 

 

당사자간의 해결- 타협이나 화해

제3자의 개입- 알선,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

 

 

 

결국 중요한 것은

왜 클레임 조항이 필요한가입니다.

서로간에 생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리고 클레임이 생길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클레임 조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합의!!!